총무원 호법부, 불교언론 대표 폭행사건 자제 촉구
2013.03.26 | 김성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도박 파문으로 징계을 받고 있는 스님이 한 불교계 언론사 대표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해당 스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사회적 파장을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무원 호법부는 25일 '징계중인
승려의 승풍실추 관련 보도에 대한 총무원 호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 호법부는 지난 18일(월) 발생한 ㅇ승려의 불교계
언론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힌 것. 총무원 호법부는
계속해서 "특히, 참회하고 자숙하여야 할 징계 기간 중에 또 다른 종법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호법부는 이어 "출가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폭행 등 승풍실추를 범한 부분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고 공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적인 승풍실추 행위를 침소봉대하여 종단의 위상을 훼손하고 종단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키워 사회적 파장을 확대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불자로서 경계하고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불교전문지의 대표 이모 씨는 지난 18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전 중앙종회의원 의연스님으로부터 이가 흔들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지난해 발생한 도박사건과 관련 자성과 책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하 모든 지도부 스님들은 공개 참회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문을
키운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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