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관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맨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는 급가속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빠졌고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차에서 탈출한 뒤 자녀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차 안에 탄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B씨가 질식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검 결과 등을 증거로 내밀자 범행을 시인했다. 김도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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