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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허용

2018.06.26 | 이은경 (dlenqhds2@naver.com)



다음 달부터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시행된다.

,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됐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쓸 수 있었지만,

다음달 부터는 임신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다음달 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교육훈련을 수행하다가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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