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시행된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됐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쓸 수 있었지만,
다음달 부터는 임신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다음달 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교육훈련을 수행하다가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