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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조계종 포교원', 안에서는 '방문판매'

2013.04.27 | 김성호 기자



노인들의 불심을 이용하기 위해 조계종의 공신력을 앞세워 가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노인들을 법당으로 유인해 불교의식 명목으로 가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포교원장 강모(60)씨와 신도 회장 정모(5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종업원 박 모(59·여)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조계종 포교원'을 사칭하는 법당을 차려놓고 불교의식을 치러준다며 신도 200여 명에게 가짜 건강식품을 팔아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사람당 10만~300만원을 받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는 천도재, 죽은 태아의 영혼을 달래주는 태아령 등의 의식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보석매트나 베개 등을 “중풍과 혈액순환, 치매에 좋다”고 하는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연등과 양초 구입자에게는 진통해열제 성분의 가루약을 관절염약이라고 나눠줬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진통해열제로 사용되는 약품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과거 전문 방문판매업자였던 강 씨와 정씨는 법당 자리에서 지난 1월까지 숯침대를 판매했으며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관련 지식에 해박했던 정씨는 노인들에게 설법하고 강 씨는 포교원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종교에 많이 의지한다는 점을 노려 쌈짓돈까지 챙겨가는 악질 행태를 보였다"며 "의약품을 무료로 주거나 값싼 물건을 나눠주며 현혹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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