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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입 불상 부석사 인도 소송 첫 공판 열려

2016.07.09 | 추광규 기자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초 불상이 있었던 충남 서산 부석사로 보낼지를 결정할 재판이 7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인 부석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약탈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같은 행동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인 누가 불상의 실질적 소유주인가는 일본 관음사와 다툴 문제로 국가는 불상을 신자들이 예배나 불교 의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고측과 조정을 희망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가 소유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상의 소유가 국가에 환부된 상태에서 법원이 소유권을 가려주기 전까지는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측의 조정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식재판 진행을 밝히는 한편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온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절도범들이 함께 훔쳤던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일본으로 반환됐다.

 

관세음보살 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석사는 각종 학술자료로 볼 때 이 불상이 과거 부석사에 있었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 소유처인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석사의 이 같은 요구에 서산시 부석면 주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약탈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래 주인인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에서 관세음보살 좌상에 대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원의 판단만을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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