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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내년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20만 명 추정"

2017.06.24 | 관리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 후보자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요구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부가 추정하는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이다.

김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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