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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법부, 성관련 범계 행위 엄중 징계

2017.07.04 | 관리자



조계종 호법부는 4일 성관련 범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밝혔다.

이날 호법부는 성명서를 통해 성 관련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 처벌과는 별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는 호법부가 최근 일부 스님들이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잘못된 언행으로 인한 성 관련 범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돼 종단과 승가의 위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명서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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