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님이 대중포교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하는 '전법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출가하지 않은 신도에게 주는 '포교사' 자격증으로, 불교 교리를 널리 알리는 제도로 운영됐으나 스님이 직접 속세로 들어가는 전법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급 전법사는 교육, 문화, 상담, 복지 등 전문분야별로 전법포교를 할 수 있다. 계층별, 지역별 포교나 문서, 방송,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포교도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승가대, 동국대 등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학인 스님으로 이는 예비 승려다. 이들이 학점, 봉사활동, 전법계획서 등을 조계종 교육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명되고 이후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1급 전법사 자격을 받는다. 김도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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