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불교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으로 손꼽히는 대한불교조계종도 7일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변인 주경스님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불교의 대표 종단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이다”며 “종단에서는 2015년 정부가 발표했을 때부터 납세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 교재를 배포한 뒤 교구본사 단위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면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남은 기간 실무적인 간담회와 교육을 촘촘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은 종단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만 세금을 낸다. 일선 스님들에게 소득세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게 남은 과제다. 김윤경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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