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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 사찰 증축 규제 '완화'

2017.10.11 | 관리자

도시공원 내 연면적 330이내의 소규모 전통 사찰에 대한 증축 규제가 완화됐다.

조계종은 11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최대 66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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