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 사찰 증축 규제 '완화'
2017.10.11 | 관리자
도시공원 내 연면적 330㎡ 이내의 소규모 전통 사찰에 대한 증축 규제가 완화됐다. 조계종은 11일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최대 66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