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 조계종 추천 정관 개정 급제동!
2013.06.03 | 김성호 기자

개방형 이사를 제외한 동국대의 모든 이사와 감사를 조계종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선임하기 위해 추진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즉각 반발하며 동국대 이사장과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 홀에서 열린 277차 이사회에서 개방형이사를 제외한 모든 출재가 이사에 대해 조계종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투표에 회부한 결과 7대4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됐다. 동국대 정관 5조에 따르면 정관 개정은 이사 정수의 3분의2가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제24조 3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를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단 개방형 이사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종단의 추천권이 명시된 부분을 승려 이사뿐 아니라 재가 이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추진한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부결됨으로서 동국대 이사회 구성은 현행대로 승려 이사와 감사는 조계종의 2배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재가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조계종 강하게 반발 긴급회의 소집 정관 개정안이 동국대
이사회에서 부결되면서 조계종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종 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회) 긴급회의를 소집 방침을 밝혔다. 종관회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과 이사들에 대해 퇴진 요구와 함께 종법에 의한 처리를 결의하겠다는 것. 실제 종립학교관리위원장 덕문스님은
이사회가 부결 직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종단에서 파견한 이사들이 종단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종단과 동국대 간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동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관회 소집을 통해 종립학교관리법 벌칙 조항에 근거해 종단에서 파견한
임직원에 대해 해임 요구와 징계 등을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동국대 이사회는
전 호법부장 혜오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제정스님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수증 승인에 관한 사항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날 동국대 이사회에는 이사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영담ㆍ일면ㆍ호성ㆍ명신ㆍ미산ㆍ성타ㆍ삼보스님과 김희옥ㆍ이연택ㆍ안채란 이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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