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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법,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2013.06.07 | 김성호 기자



청량사는 절이 있어 '청량리동' 내년 전면시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땅도 이름이 있다. 땅에는 사람 이름처럼 등기부에 등록된 이름, 법정지명이 있는 것.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다 해서 나온 서울 ‘청량리동’, 지형이 밥주발을 엎어놓은 모습이라 해서 '발산동', 소금 창고가 있었던 동네라 해서 '염창동'등 각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름이 내년 부터는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률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대한불교청년회 회원과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지명연구가 박호석 교수 등 63명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법이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어긋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이끌고 있는 박호석 교수는 "새주소에서 부적절한 법정지명도 많다"며, "충남 홍성군의 토굴새우젓길, 경남 남해군의 스포츠로, 전남 진도군의 웰빙길, 서울 영등포구의 디지털로, 경기 파주시의 엘씨디로, 울산 남구의 먹자 거리, 모듈화산업로"바뀐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통일로 1200번길 12’처럼 절대 다수의 길이름이 일련번호(숫자)로 표기되는 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도로명주소법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지침에 따라 졸속하게 추진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역사가 말살될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심각히 우려되어 불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주소법의 폐기, 수정, 시행 중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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