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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협상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2013.06.16 | 김성호 기자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 이하 선학원)는 지난 12일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재적 14인 가운데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산 금정사를 교육·수계도량으로 지정했다. 선학원의 이 같은 결정은 법인법과 관련한 조계종의 규제에 대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과의 협의를 위해 총무이사 송운 스님과 교무이사 정덕 스님, 재무이사 현진 스님, 이사 철오 스님, 이사 보운 스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7월 중 지역별 중진 분원장 회의 개최도 결정했다. 지역별 중진 분원장 회의에서는 조계종의 법인법 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내용 등을 설명하겠다는 것.

선학원의 이 같은 결정은 조계종의 법인법 강행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실제, 소위원회 구성은 조계종이 ‘선학원 협상소위원회 구성원 명부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한 데 따른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격하게 터져 나왔다. 종단의 일방적인 처신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성토한 것.

이와 관련 선학원은, 조계종측이 ‘사전 논의 없이 협상소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선학원에 ‘소위 구성원 명부를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처신을 납득 할 수 없다며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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