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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불교닷컴' 제제 해제 결의안 부결

2013.06.28 | 이계덕 기자



26일 열린 조계종 193회 중앙종회(임시회)에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 및 광고금지 해제 결의안에 대해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12표씩 나옴으로서 부결됐다.

앞서 불교닷컴은 “불교닷컴 대표, 수경스님에 원장비리 폭로청탁”이라는 보도를 했고 이 기사로 인해 지난해 6월 열린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비리 폭로 청탁 및 정보기관 연루설 등 불교계 분열을 획책하는 명백한 훼불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종단 출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단의 광고 게재도 금지한다”는 결정으로 출입 및 광고가 금지된바 있다.

이에 대해 불교닷컴 측은 "백양사 도박 사건을 첫보도한 '괘씸죄'라는 게 중론"이라며 "호법부 상임감찰 등이 불교닷컴에 광고를 게재한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광고를 중단하라고 압박, 며칠 사이에 불교닷컴의 광고가 완전히 사라졌고, 조계종 관련 모든 기사를 삭제하라까지 하는 등 언론검열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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