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동문들이 재단 이사회의 승려이사 정원이 지나치게 많아 설립자의 전횡을 방지하려고 마련한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며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지난달부터 학교 동문과 전국의 불교 신자를 상대로 재단 정관에 규정된 승려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7명 이하로 줄일 것을 학교 재단과 조계종단에 요구하는 내용의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학교
재단 이사회의 이사 정원은 당연직 이사인 총장을 포함해 13명이며, 이중 승려이사 정원은 9명으로 두고 있다. 13명의 이사 중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 재단이 개방이사로 확보해야 하는 이사 정원은 4명으로 당연직 이사이자 승려가 아닌 현 김희옥 총장을 제외하면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비(非) 승려이사는 3명뿐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측은 "연세대는 기독교측 이사가 전체 6분의 1인 2명뿐"이라며 "동국대도
학교발전을 위해 승려이사 정원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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