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스님 폭로, 조계종 호법원 "종법 질서 유린하는.."
2013.07.13 | 추광규 기자

지난 8일 포항 오어사 전 주지인 장주스님이 "조계종 산하 전국 주지급 스님 10여명이 수년간 국내외에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은 담화문을 통해 '종법 질서를 유린하는 해종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11일 "근래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행위로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 한 것.
조계종은 담화문에서 호법부는 ‘종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정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비방과 폭로행위를 종단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종단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일벌백계의 자세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에 회부’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 하겠다고 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법질서를 확립하고 해종행위를 척결 할 수 있도록 종도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무원 호법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주스님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사회법 제소 이전에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사회법 제소 이후에는 정식으로 등원통지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주스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며, 종단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제소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로 종단과 승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음은 11일 조계종이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종법 질서를 유린하는 해종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최근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 행위로 인해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종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정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1700여년의 한국불교의 역사와 가깝게는 50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종단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종단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해종 행위입니다.
종단 구성원은 종법이 정한 질서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법이 정한 시정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극적이고 현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폭로와 비방 행위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신속히 엄단할 것입니다.
특히 호법부는 일방적인 사정기관에 대한 각종 제소 행위, 언론을 통해 진행하는 무차별적인 제보 행위 등 외부의 힘을 빌어 종단의 자주권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강도 높게 엄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해종 행위자로 간주하여 종법이 정한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에 회부할 것입니다.
종단은 그동안 수많은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수행풍토를 확립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법 질서를 확립하고 해종 행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종도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7년 7월 11일
총무원 호법부장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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