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지난 6월 26일 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청소년출가 관련 특별법을 종단기관지(불교신문 제2935호 8월 10일자)를 통해 공포했다.
중앙종회에서 가결된 종법은 일반적으로 총무원으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총무원장 명의로 공포된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공포기간을 한 달여를 넘겨 8월 10일자로 종회의장 명의로 공포됐다.
조계종의 종법은 총무원장이 공포하지만, 의장이 공포할 수도 있다. <중앙종회법> 57조 2항(의안의 이송)에는 “종법을 총무원장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총무원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 공포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출가지원자의 수적 감소와 질적 제고를 위해 청소년 및 종단이 필요한 출가자를 영입하기 위한 소년출가, 청년출가, 단기출가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들의 출가 절차와 수계, 종단등록,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총무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종회의장이 공포한 것은 중앙종회 의장 향적 스님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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