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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조스님 "조계종 쇄신 않으면 사회법 제소"

2013.08.16 | 이계덕 기자



설조스님이 조계종 원로회의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법에 제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설조스님은 원로회의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사회법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설조스님은 원로회의 쇄신에 대해 총무원장에게 처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지난 6월 10일이다. 이후 단식을 마치고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로의장이 적주비구라는 것을 밝혔다”면서 “어제(13일) 다시 총무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장이 상응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7일이 지나면 사회법에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설조 스님은 “밀운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총무원장이 상응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며 “총무원장도 법적으로 비화돼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투면 파장이 클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설조스님은 이어 “밀운 스님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백번 양보해 1971년 8월 11일 계를 받았다고 해도 승랍 미달이다”며 “또 밀운 스님이 제시한 계첩이 비구계첩이 아니며, 이는 율사들이나 종단 중진들은 다 알 것이다. 원로의장은 적주비구다”라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것은 교단에 적주비구가 한 두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로의원은 적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구가 아니면 비구갈마에 참여할 수 없다. 비구계를 받은 사람은 안다. (밀운 스님이 공개한) 계첩은 전통적인 계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을 기다리겠다. 총무원장이 이 기간 동안 답을 주지 않으면 안위를 염려할 생각이 없다. 내 행동은 우리 종단을 향한 마지막 기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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