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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국장 연석회의 "종헌 종법 근거 여법하게..."

2013.09.04 | 추광규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은 3일 오후 전국 교구본사 호법국장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종단 현안 문제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였으며, 제34대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대응과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사미계 수지 이후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고 있는 예비승려에 대한 각 교구본사별 현황 파악과 특별 관리에 대하여도 상호 공감 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구본사 호법국장 연석회의 참석자 일동은 제34대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하여 종헌 및 종법에 근거하여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이다.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장이나 행동은 종단을 위해하는 해종행위로 그 경우나 대상을 불문하고 엄단되어야 한다. ▲제34대 총무원장선거는 종헌과 종법에 근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후보자나 특정인을 비방 음해하는 근거 불명의 괴문서나 괴담을 경계하며 종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34대 총무원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일체의 관용 없이 처리한다. ▲제34대 총무원장선거를 통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종단 화합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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