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단독 민사부(판사 오규희)는 4일 법보신문이 명예훼손피해를 당했다며 불교닷컴과 불교방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8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오규희 판사는 “민 아무개의 발언은 언론사인 법보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표현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 불교방송과 불교닷컴은 법보신문을 비방할 목적이 상당한 민성진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해 법보신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했다”고 손해배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5월 19일 민 아무개 등이 불교신문과 불교닷컴에 각각 연락해 “법보신문이 고소장에서 운암사업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주장했다. 운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사업을 펼치는 단체를 고소한 것은 친일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법보신문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겠다” 등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 불교신문과 불교닷컴은 이 같은 민 씨의 주장에 대해 법보신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사화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민 아무개는 법보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뷰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3년 1월16일 형사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법보신문이 보도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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