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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센터 "관행으로 불법, 합법화 시킬 수 없다"
2013.10.01 | 추광규 기자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선출과 관련 지난 25일 열린, 9교구 대구 동화사의 선거인단 불법 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동화사 부정선거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구종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구장인 주지스님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하자는 총무국장 원광스님 등 66명의 서명이 발의돼 선거인단 선출이 논란속에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즉 동화사는 25일 교구종회에서 “주지에게 위임할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손들어라”고 한 후 다수결로 주지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다수결을 반대하는 종회의원들이 퇴진한 상태에서 주지가 인선한 선거인단을 추인했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화사 교구종회(의장 성문 스님)는 지난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단 선출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며 재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종헌종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됐다”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 변호사 이하 자정센터)는 교구종회 무효를 선언하고, 재개최를 지시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자정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 과정상의 위법 상황을 즉시 해소하길 마지막으로 간청”한다면서 ‘동화사, 마곡사의 선거인단 불법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선거법 제7조(종무원의 중립의무 등)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재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다음은 자정센터가 밝힌 의견서 전문이다.
-동화사, 마곡사의 선거인단 불법 선출과 관련하여 교단자정센터는 선거과정의 위법 상황을 진단하고 불법지수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논의를 아예 불필요하게 하는 누란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개혁입법 과정에서 제정된 졸속 선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교구에 선거 관련 지침을 주어 이를 해결했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동화사, 마곡사에서 본사 주지가 선거인단을 인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거법 제7조 (종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처음부터 아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화사는 25일 교구종회에서 “주지에게 위임할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손들어라” 하고 다수결로 주지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마곡사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단 인선을 주지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주지가 선거인단을 인선하였습니다. 본사 및 말사 주지의 임명권이 총무원장에게 있고, 말사 주지의 추천권이 본사주지에 있는 상황(교구종회의원의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 말사주지 추천권이 있는 본사 주지에게 인선권을 위임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자가 나오기 힘듭니다)에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선거라 할지라도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쪽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본사 주지에게 총무원장후보 지지와 관련한 거래를 맡기는 꼴이 되어 부정한 거래를 예고하고 종단의 부패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거인단 인선이라면 선거제도를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본사 주지에게 총무원장 선출권을 부여한 제도에서만이 가능한 해석입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2개 본사만 하더라도 9×2×2(선출된 선거인단 수×주지에게 위임된 본사의 수×표의 영향력)=36가 되어 36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면 선거가 무효가 될 상황입니다. 교단자정센터는 선거와 승단에 대한 감시 그리고 청정승가 실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어야 할지 모를 누란의 위기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 드립니다. 1. 선출이라는 표현은 위임을 가능하게 하는 어의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제52조 3항과 선거법 제12조 제1항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구종회법 제11조 제1호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을 교구종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이란 국어사전적 의미로 ‘여럿 가운데서 뽑거나 골라냄’이고, 이는 피선출자를 선출자가 뽑거나 골라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뽑거나 골라내는 자(위임인)를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출과 위임은 견련될 수 없는 관계이고, 위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에 위임이 가능하다는 명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종헌은 대의제 원칙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종헌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급 종헌 기관의 주요 지위에 대하여 종도들의 대의적 선출 과정을 거쳐서 종도의 민의가 대변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만일에 선출이 위임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선출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종헌에서 규정한 대의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종법은 선출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위임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종무원법 별표에서는 교역직 종무원 자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각 직명의 임명을 보면 총무원장을 제외한 선출로 규정되어 있는 교역직은 모두 중앙종회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고, 이는 종회의원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의 임명 방식은 종헌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및 호계원법 제8조 제1항에서 “호계원장과 각급 호계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종회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 호계원장, 호계위원의 선출을 중앙종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의 임명에 대하여서는 총무원장선거인단과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방식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규정방식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선출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호계위원의 임명을 다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중앙종회 의원의 선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설령 각 계파 간에 호계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선출 과정을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야 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종회의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말로 불법을 합법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화사는 관행상 총무원장선거인단의 선출을 선거로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총무원장선거인단의 선출은 법에서 규정한 교구종회 구성원들의 법에서 규정한 권한이므로 관행이라는 말로 이를 위임하는 것은 교구종회 구성원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규정상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합의 방식으로 총무원장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이 다수결이 아닌 모두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면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반대의견이 1표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법에 규정된 교구선거인단의 선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수결로 선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속히 불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구종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선출의 의미를 위임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선출의 사전적 의미 및 종헌 종법의 체계와 교구종회와 비슷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타 법과의 관계(호계원법 등)에 비추어봤을 때 교구종회 구성원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의제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사료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불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교구본사 주지에게 인선권을 위임하는 것이 선거법 제7조 제1항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차피 소송으로 갈 선거이니 선거에서 다수를 확보하여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종책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종도들의 선택권을 존중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교구종회 선거 당시 총무원장 후보자의 종책이나 정견이 정확히 토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파에 대한 선택이나 본사 주지의 임의로 선거인단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기득권층의 조직표가 선거를 결정함으로써 민의와 동떨어진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선거 후 선거 당시의 민심을 기반으로 선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에 와서야 각 후보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종책토론회 일정을 잡을 것이 아니라, 미리 방송매체 등과 토론회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여 각 후보자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9월 2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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