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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종법 위반, 철저히 의법조치"

2013.10.04 | 김성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무원 종훈 총무부장과 정안 호법부장이 지난 2일자로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가 되도록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여법하게 이루어져서 종단 발전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후보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모두가 종책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분위기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불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어 "금번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히 진행되어 종단화합과 불교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며, 몇 가지 당부"하겠다며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선거 후보자 및 관계자들은 선거법 및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여법한 선거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선거법 제38조에는 금전, 물품, 여비, 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모든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종무행정 집행시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종무행정을 유지하는 것은 종단안정과 성공적인 선거를 치루는 기본입니다.

셋째,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법 조치 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 호법부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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