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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회'...조계종 종단 '법인법' 수용 못하겠다!

2013.11.14 | 김성호 기자



조계종 산하 재단법인인 대각회가 종단의 법인법 시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각회가 13일(수) 서울 목동에 위치한 법안정사에서 ‘분원장 중진스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조계종이 제정·공포한 ‘법인법’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결의한것.
 
대각회는 수용불가 이유와 관련, 법인의 재산과 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법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대각회는 이와 함께 “조계종은 지난 2000년 대학회와 합의한 6개항을 준수하고 분원장들의 결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대각회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과 10월 30일 이번 회의를 소집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법인법 수용여부를 함께 질의한 결과 대각회 소속 179개 가운데 139곳이 법인법 수용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분원장들의 입장과 관련 이사장 도업 스님은 “법인법은 분원장 스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오늘 대책회의에서 분원장 스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결의를 이사회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각회는 비상대책회의 결의사항을 포함한 법인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해 내년 2월로 예정된 이사회에 보고한 뒤 최종 결론을 조계종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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