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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스님 폭행사건, 경찰 해명 부적절 논란
2013.11.17 | 추광규 기자

지난 8월21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조계종 소속 적광 스님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의 해명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이하 교단자정센터)가 지난 9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종로경찰서의 담당공무원과 책임자인 서장에 대한 청문감사를 요청한데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교단자정센터에 지난 10월 30일 보낸 민원처리결과통지에 따르면 당시 경찰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 교단자정센터는 이 공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담당경찰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스님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면서, "조계사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경우 경찰 업무 집행을 위한 출입조차 총무처(총무원의 오기인 듯) 등 관련 부서에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는 것. 교단자정센터는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의 민원처리는 본분을 망각하였으며, 경찰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스스로 밝힌 통지서에 따르더라도 적광스님에 대한 총무원의 조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도록 되어있다."면서, "특히 당시는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이 있었고, 물리적 폭력에 의한 체포·납치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현행범에 의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적광스님을 피난시키고 이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 체포·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와 입건을 하였어야 마땅하다."는 것. 교단자정센터는 "현재 112신고의 서울지역 평균 출동시간은 4분이고, 특히 당시 현장의 경찰관은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서울종로경찰서와는 불과 100m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업무집행의 경우에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직무를 방기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계속해서 "오히려 위 통지서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경우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의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거 경찰은 사상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현행법 위반혐의로 종교단체에 보호를 요청하여 도피한 자들에 대하여 현행범이 아님에도 종교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그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체포한 사실까지 있다." "본 사안은 범행이 처음 현장부터 계속되어 더욱 은밀한 장소인 총무원 지하 2층 청사까지 계속되어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신속히 제거해야 할 상황이었고, 감금행위라는 추가적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찰의 태도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편파왜곡 수사에서 보듯이 법치주의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기득권세력을 옹호하고자하는 모습에서 한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끝으로 "이에 대하여 교단자정센터는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규탄하며, 검찰에서 법치주의가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의 성명서 전문.
시민의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고, 종교권력에 대한 굴종을 정당화하는 경찰의 현실을 규탄한다. 지난 8월21일 오후2시경 조계종 소속 적광 스님(조계종에서는 운광사미, 오어사 자장암 감원)이 조계사 옆 민영환 비석(우정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들에게 제지를 당한데 이어 총무원청사(불교중앙박물관 내)로 끌려가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조사에 착수하였던 바, 당시 종로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강제적으로 납치 감금되면서 국가의 조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9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종로경찰서의 담당공무원과 책임자인 서장에 대한 청문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 10. 30. 첨부와 같은 민원처리결과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경찰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스님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계사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경우 경찰 업무 집행을 위한 출입조차 총무처(총무원의 오기인 듯) 등 관련 부서에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민원처리는 본분을 망각하였으며, 경찰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스스로 밝힌 통지서에 따르더라도 적광스님에 대한 총무원의 조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당시는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이 있었고, 물리적 폭력에 의한 체포·납치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현행범에 의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적광스님을 피난시키고 이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 체포·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와 입건을 하였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112신고의 서울지역 평균 출동시간은 4분이고, 특히 당시 현장의 경찰관은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서울종로경찰서와는 불과 100m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업무집행의 경우에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직무를 방기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 통지서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경우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의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경찰은 사상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현행법 위반혐의로 종교단체에 보호를 요청하여 도피한 자들에 대하여 현행범이 아님에도 종교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그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체포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본 사안은 범행이 처음 현장부터 계속되어 더욱 은밀한 장소인 총무원 지하 2층 청사까지 계속되어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신속히 제거해야 할 상황이었고, 감금행위라는 추가적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찰의 태도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편파왜곡 수사에서 보듯이 법치주의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기득권세력을 옹호하고자하는 모습에서 한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단자정센터는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규탄하며, 검찰에서 법치주의가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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