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2년간 100% 감면
2013.12.31 | 김성호 기자

전통사찰이 농지를 전용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30일(월) 공포되었다. 개정령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면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구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보전을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령의 적용기간은 정부의 방침을 적용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 조계종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계종은 이어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전통사찰이 과도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사찰의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농지전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우리 종단은 감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통사찰의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농지의 보존과 활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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