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당' 등록문화재 관람료 징수 가능
2014.01.04 | 추광규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사찰은 물론이고 교회·성당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 등록문화재 제42호 충남 논산 강경 북옥감리교회 (江景 北玉監理敎會). 한식목구조 건물로 현존 유일의 개신교 한옥교회 장방형 평면 등 초기 기독교 한옥교회 건축양식. © 문화재청 |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이양 ▲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조치 ▲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 ▲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 그동안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문화재 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 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하고 있어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의 재가, 법률 공포·시행 등 법률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2월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는 594건으로 종교시설은 59건이다. 불교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등 5건, 개신교의 경우 공주 제일교회등 14건, 가톨릭의 경우 구 포천성당등 22건, 수운교 5건 원불교와 증산도가 각각 2건씩 등이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로 2002년 도입됐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 등이다. 등록문화재 제1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전력사옥 건물, 제2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鍾路區) 화동(花洞)에 있는 옛 학교 건물, 제3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있는 기념관이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