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서 제외
2014.01.05 | 김성호 기자

국세청은 이번달에 실시되는 2013년도분 귀속소득 연말정산에서 2,500만원인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이 교회 및 사찰등에 대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제외 시킨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며,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되나 근로소득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의 30% 제한은 적용받으며 최대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면서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7개 항목은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이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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