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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당해

2014.01.25 | 이계덕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등 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다.
 
종단 고위층의 상습 도박을 폭로하고 검찰에 자수해 초심 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장주스님은 지난 17일 자승 총무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주스님은 직무집행가처분 소장에서 "총무원장 당선 직후 원로회의법에 따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피신청인(자승 스님)에 대한 2013년 10월 11일자 원로회의의 인준의결은 무효이며, 총무원장 지위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법률관계에 관해 사법적 통제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단체(조계종)를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당선 및 취임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인준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총무원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고 사회질서와 정의에도 반하게 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인준의결은 무효이며, 총무원장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무집행대행자가 선임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혼인관계가 확인된 자에 대해 승적을 직권제적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16명의 주지급 승려들이 상습도박을 해 조계종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했다"며 "혼인관계가 확인된 자에 대해 승적을 직권제적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16명의 주지급 승려들이 상습도박을 해 조계종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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