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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퇴직공직자, 사기업체 취업 엄격히"

2014.02.17 | 김성호 기자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희옥 위원장과  안전행정부 차관 등 정부의 4개 부처 차관 ․ 6인의 민간 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그 시정조치 등 결과 처리.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위반 공직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금융-부동산 정보 조회 승인, 공직자의 선물신고 사항의 심사 등 직무를 행한다.
 
김희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공직자윤리위원장은 비상임직이므로 동국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겸임하게 된다.
 
김희옥 위원장은 서울지검 검사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희옥 위원장은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며 "그러므로 공직윤리의 확립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며, 공직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 관련의 법집행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여 국가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국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있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적용하여 대 민간부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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