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동위 "파업 무조건 불법 모는 관행 사라져야"
2014.02.23 | 이계덕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스님)가 20일 서울서부지법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을 보석으로 석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도부 석방을 다행으로 여긴다"며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모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철도 운영의 핵심인 필수요원(ktx 기관사 포함)을 배제한 채 파업을 준비했고 노동쟁의 조정법에 근거에 의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하겠다고 누누이 밝혔고 실제 파업기간에도 필수요원들은 쟁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법으로 몰고 간 검·경의 무리함이 이번 법원의 업무방해죄의 충분한 심리 필요성이 인정됨으로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가는 잘 못 된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구속 된지 34일 만에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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