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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스님 법원출석 "총무원장 선거무효" 주장

2014.03.02 | 이계덕 기자



장주스님이 법원에 출석해 "총무원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7일 351호 법정에서 장주 스님(前 오어사 주지)가 제기한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장주스님은 "지난해 10월 10일 총무원장 선거 다음 날인, 11일 있은 원로회의 인준 결의가 무효이고,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 직할교구의장 지위를 겸직한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한 것 역시 종헌(제52조 4항)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총무원장 지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승 스님측은 "원로회의 인준 절차는 지난해 10월 11일 선거 전인 2일 원로의원 각자에 안건 상정 후 개별 통보를  마쳤고, 총무원장은 교구종회 의장을 겸직해 당연직으로 선거권을 갖고 선거했으며 조계사의 주지는 도문스님이라고 별도로 있다"고 반박했다.
 
다시 장주스님 측은 "총무원장 인준 관련 원로회의 소집을 5일전 공고하라는 취지는 총무원장 당선자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당선인 결정 바로 다음날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원로회의가 인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인준자체가 무효"라고 전했다.
 
장주스님은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어느 사찰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 부디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6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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