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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스님은 지체 없이 동화사 신임 주지 임명하라”

2014.04.10 | 추광규 기자



동화사 현 주지인 성문스님이 '주지 재임에 눈먼 나머지 팔공총림의 화합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종단의 기강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자승 총무원장에게 차기 주지스님으로 지명된 효광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지체없이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팔공총림과 종단 안정 위해서는 조계종 종정예하인 진제 스님으로부터 동화사 27대 주지로 지명 받은 효광 스님에 대한 임명장을 지체없이 수여하라는 요구다.

 

삼화도량 "동화사 안정 위해 효광스님 지체 없이 임명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삼화도량(회장 영담 스님)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문스님의 행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동화사 주지 임명권자인 자승 총무원장에게 효광스님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장 수여를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성명서에서 "팔공총림 방장이시자 조계종 종정 예하이신 진제스님으로부터 동화사 27대 주지로 지명 받은 효광스님이 조계종총무원에 <팔공총림 동화사 27대 주지 임명 요청의 건> 서류를 접수한 만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성문스님측이 팔공총림 임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진제스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동화사의 안정을 위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지난 3월 20일 설법전에서 열린 제2차 팔공총림 임회에서 방장 진제스님이 금당선원장 효광스님을 팔공총림 동화사의 차기 주지로 지명한 사실을 거론한 뒤 "방장 진제스님이 27대 주지로 효광스님을 추천한 것은 총림법 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거니와 대중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원융살림의 모범적인 임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스님은 '복면괴한 사건은 종정예경실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주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방장 진제스님을 상대로 임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삼화도량은 계속해서 "진제스님이 팔공총림의 방장이시자 위없는 깨달음의 현현체인 조계종 종정 예하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성문스님의 몰지각한 작태는 주지 재임에 눈 먼 나머지 팔공총림의 화합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종단의 기강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삼화도량은 이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총림법 제8조에 근거하여 총림의 교구본사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총무원장은 종단의 법적 대표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종단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효광스님을 제27대 동화사 주지로 하루 빨리 임명해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실은 9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에 진제 법원 스님의 추천서를 첨부한 효광스님의 이력서와 사찰운영계획서 등의 주지 품신서류를 구비해 총무원 총무부에 서류를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동화사에서 열린 임회(총림단위에서의 총회)에서 동화사 방장이자 조계종 종정인 진제 법원 스님이 차기주지로 현 종정예경실장인 효광스님을 지명한 것에 이은 조치다.

 

총림은 총림법에 따라 주지선거 없이 방장이 주지를 지명추천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주지 임명권자인 조계종 총무원장은 향후 호법부의 신원조회와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2주 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종무회의를 거쳐 임명장을 발부하고 인수인계 절차 뒤 5월24일부터 4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게 되어 있다.

 

 

다음은 삼화도량 성명서 전문이다.

 

 

자승스님은 지체 없이 동화사 신임 주지 임명하라”

 

-팔공총림·종단 안정 위해 조속히 임명장 수여해야

 

팔공총림 방장이시자 조계종 종정 예하이신 진제스님으로부터 동화사 27대 주지로 지명 받은 효광스님이 조계종총무원에 <팔공총림 동화사 27대 주지 임명 요청의 건> 서류를 접수한 만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성문스님측이 팔공총림 임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진제스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동화사의 안정을 위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총림법 제8조 1항 ‘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는 종법에 의거해 지난 3월 20일 설법전에서 열린 제2차 팔공총림 임회에서 방장 진제스님께서는 “주지 성문 스님이 4년 동안 큰 신심으로 이 만큼 이뤄놓았다. 공로에 대해 대중은 박수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선원장 효광스님을 팔공총림 동화사의 차기 주지로 지명합니다”라고 설하셨고, 이에 대중은 박수로 화답함으로써 방장 스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도 “방장 스님의 뜻에 따라 동화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팔공총림 임회에서 방장 진제스님이 27대 주지로 효광스님을 추천한 것은 총림법 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거니와 대중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원융살림의 모범적인 임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스님은 “복면괴한 사건은 종정예경실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주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방장 진제스님을 상대로 임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제스님이 팔공총림의 방장이시자 위없는 깨달음의 현현체인 조계종 종정 예하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성문스님의 몰지각한 작태는 주지 재임에 눈 먼 나머지 팔공총림의 화합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종단의 기강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총림법 제8조에 근거하여 총림의 교구본사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총무원장은 종단의 법적 대표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종단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효광스님을 제27대 동화사 주지로 하루 빨리 임명해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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