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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군 의문사자 국가책임 강화해야'

2014.04.16 | 김성호 기자



조계종이 군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통과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군의문사 피해자 유족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일정부분 인정을 받기도 하나, 수많은 피해자 유족들의 경우 여전히 ‘자살’ 또는 ‘미제’로 결론지어져 여전히 가슴에 한을 품고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수고하다 사망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4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법률 제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는 계속해서 "현재 국회는 제323회 국회(임시회) 기간"이라면서, "사회부와 유가족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또한 "최근 한 유족이 본 부서로 감사 전화를 했다."면서 "본 부서에서 국방위원들에게 공문 발송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었다."면서, "1명의 위원을 제외하고 전 위원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사회부에서는 그 1명의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했고 해당 위원실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는 마지막으로 "관계자 외 통제가 강한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 및 책임 유기일 것"이라면서 "국민의 자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해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자녀가 군대에 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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