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주지 선임과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팔공총림 동화사 정통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열린모임(이하 열린모임)'은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동화사 성문 스님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방장예하와 총림대중에게 공개참회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왼쪽) 스님이 지난 3월 20일 오후 팔공총림 2차 임회를 열기 위해 동화사 설법전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이날 차기 주지로 지명된 효광 스님 ©이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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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모임은 '봄꽃이 지는 무상법문을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종정예하의 법처소라 몸가짐 조차 조심하며 일언일행에 삼가함을 여의지 않고 인욕 속에 묵빈대처 해 왔으나 작금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지명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개탄해 하며 대중에 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근일에 앞두고 총무원 상경시위 까지 하며 종법에도 벗어나 소집단의 자기이익의 소리만을 되풀이 하는 이기적 작태의 보도를 접하며 교단의 일원으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주지 재임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산중의 법도도 망각한 채 세속에도 없는 몰상식을 보이고 있는 동화사 성문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의 행태는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열린모임은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방장예하와 총림 대중에게 공개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4월 15일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명의로 불법적으로 소집하고 개최한 팔공총림의 임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총림법 제 15조 1항 총림의 방장만이 소집할 수 있는 고유한 총림 임회 소집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열린모임은 또한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에서 제정된 종법인 총림법의 입법취지나 정신을 망각함은 물론 작의적 해석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행한 성문스님 명의의 임회소집은 종단 종법적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계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열린모임은 끝으로 "당일 임회를 가장한 불경스런 불법회합과 주장은 총림의 법도를 어긴 자행 되어서는 안될 반교단적이고 비승가적인 것으로 종단의 기강 확립과 법위 유지의 차원에서라도 관련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팔공총림 동화사 정통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열린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봄꽃이 지는 무상법문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종정예하의 법처소라 몸가짐 조차 조심하며 일언일행에 삼가함을 여의지 않고 인욕 속에 묵빈대처 해 왔으나 작금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지명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개탄해 하며 대중에 告합니다. 특히 불교계 최대봉축절인 부처님오신날을 근일에 앞두고 총무원 상경시위 까지 하며 종법에도 벗어나 소집단의 자기이익의 소리만을 되풀이 하는 이기적 작태의 보도를 접하며 교단의 일원으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주지 재임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할 수행자가 산중의 법도도 망각한 채 세속에도 없는 몰상식을 보이고 있는 동화사 성문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의 행태는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방장예하와 총림 대중에게 공개 참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월 7일 임회의원들의 임회소집 요구를 받은 종정이시자 방장이신 진제예하께서는 불교계 최대명절이고 국가적 축제가 되어 가고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임박하고 또한 3월 20일 임회를 연지도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안건이 없으니 봉축일 이후로 개최할 것을 알리고 공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5일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명의로 불법적으로 소집하고 개최한 팔공총림의 임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총림법 제 15조 1항 총림의 방장만이 소집할 수 있는 고유한 총림 임회 소집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에서 제정된 종법인 총림법의 입법취지나 정신을 망각함은 물론 작의적 해석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행한 성문스님 명의의 임회소집은 종단 종법적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계행위이다. 당일 임회를 가장한 불경스런 불법회합과 주장은 총림의 법도를 어긴 자행 되어서는 안될 반교단적이고 비승가적인 것으로 종단의 기강 확립과 법위 유지의 차원에서라도 관련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팔공총림 동화사 교구의 원융화합 정신을 위해하는 어떠한 준동도 없길 바라며 순리와 법리위에서 150만 불자를 아우르는 종합수도도량인 팔공총림 동화사의 정통성 확립과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들께서는 일념 속에서 한결 같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6. 팔공총림 동화사 정통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열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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