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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조계종 선암사 소유는 무효" 소송제기

2015.02.01 | 이계덕 기자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조계종에 따르면 태고종 측은 최근 조계종 종정 스님을 상대로 선암사의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1970년 정부는 양 종단의 분쟁이 빚어지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선암사는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돼 왔다.
 
그러다 지난 2011년 양 종단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규를 끝내자는데 합의했고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이후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번에 태고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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