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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원로의장 “보궐 없는 종회개최는 불법”…

2015.04.27 | 추광규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과 주요교구 종무원장들이 지난 23일 중앙종회의원 결원 충원 없이 개최한 중앙종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의 권위와 위상에 정면으로 도전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종회 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사과하고 종법을 위배하여 의결한 인준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종법질서를 흔들고 있는 태고종 중앙종회는 참회하고 조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종단의 입법,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주요 구성원인 중앙종회의원의 무더기 결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보궐선거 절차 없이 수차례 중앙종회를 개최한 것은 실로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특정 교구 혹은 중앙종회의원을 고의로 배제한 채, 중앙종회 권한을 악용하여 사실을 왜곡해 총무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가 의결정족수와 발의자 수에 대한 종헌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종법개정안이 두 차례나 무효화됐다는 것은 이미 그 의미와 기능이 상실됐다는 방증”이라면서, “더욱이 중앙종회는 보궐절차 없는 총무원장 탄핵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세 번째 불신임을 강행하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화 스님등은 계속해서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결안을 원로회의 인준 요청까지 강행하면서 사무처를 경유하지도 않고 종회의원 1인과 종회와 관련도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로의장 스님의 사찰을 직접 방문 전달하는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독선으로 종법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면서, 다섯가지의 촉구결의서를 채택했다.

 

▲ 종법에 명백히 규정된 중앙종회의원 정수 61명에 모자라는 결원에 대하여 종법 절차에 의거한 적법한 보궐선거를 조속히 시행하여 정수를 충족 ▲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직, 자동 상실,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된 중앙종회의원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공개하고 보궐선거에 대한 종법 규정(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23조)을 이행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 ▲ 종헌 제86조에 위배하여 발의된 종법개정안 일체가 효력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23조에 위배하여 보궐선거 절차를 누락한 채 논의하고 의결한 종회 의안 일체에 대하여 전 항의 종회의원 정수 충족 이후 재 논의 ▲원로회의의 권위와 위상에 정면으로 도전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종회 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사과하고 종법을 위배하여의결한 인준 요청을 즉각 철회 ▲중앙종회의장은 종회 운영 및 종회 의사진행과 관련한 종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도 혼란과 종단 위상을 저해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전 종도가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거취 표명.

 

덕화 스님등은 이상과 같이 촉구하면서 “촉구사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원로회의 의장 스님을 위시한 아래 동참 종무원장들은 현 중앙종회 의결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향후 중앙종회의 개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촉구문 전문이다.

 

 

종법질서를 흔들고 있는 태고종 중앙종회는

참회하고 조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라

 

우리 승가의 전통은 계율과 위계를 근본 삼아 계승 되었고, 현대에 와서 그 전통은 종헌 · 종법으로 발현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 태고종도는 종법을 준수하여 종단의 기반을 영속하게 하여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종단의 입법,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주요 구성원인 중앙종회의원의 무더기 결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보궐선거 절차 없이 수차례 중앙종회를 개최한 것은 실로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특정 교구 혹은 중앙종회의원을 고의로 배제한 채, 중앙종회 권한을 악용하여 사실을 왜곡해 총무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종법 위반이다.

 

나아가 입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종헌 · 종법조차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 종단의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트렸다. 중앙종회가 의결정족수와 발의자 수에 대한 종헌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종법개정안이 두 차례나 무효화됐다는 것은 이미 그 의미와 기능이 상실됐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중앙종회는 보궐절차 없는 총무원장 탄핵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세 번째 불신임을 강행하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결안을 원로회의 인준 요청까지 강행하면서 사무처를 경유하지도 않고 종회의원 1인과 종회와 관련도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로의장 스님의 사찰을 직접 방문 · 전달하는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독선으로 종법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에 원로의장 스님을 위시한 중앙종회의원이 결원된 지역교구 종무원장들은 아래와 같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와 향후 보완 대책을 종회의장 등 중앙종회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촉구결의서

 

하나,

종법에 명백히 규정된 중앙종회의원 정수 61명에 모자라는 결원에 대하여 종법 절차에 의거한 적법한 보궐선거를 조속히 시행하여 정수를 충족하라.

 

둘,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직, 자동 상실,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된 중앙종회의원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공개하고 보궐선거에 대한 종법 규정(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23조)을 이행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라.

 

셋,

종헌 제86조에 위배하여 발의된 종법개정안 일체가 효력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23조에 위배하여 보궐선거 절차를 누락한 채 논의하고 의결한 종회 의안 일체에 대하여 전 항의 종회의원 정수 충족 이후 재 논의하라.

 

넷,

원로회의의 권위와 위상에 정면으로 도전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종회 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사과하고 종법을 위배하여의결한 인준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

 

다섯,

중앙종회의장은 종회 운영 및 종회 의사진행과 관련한 종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도 혼란과 종단 위상을 저해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전 종도가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거취 표명을 하라.

 

이상의 촉구사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원로회의 의장 스님을 위시한 아래 동참 종무원장들은 현 중앙종회 의결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향후 중앙종회의 개최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기 2559년(2015년) 4월 23일

 

                       한국불교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 화

                       한국불교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도 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지 현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 안

                       한국불교태고종 전남교구 종무원장    호 산

                       한국불교태고종 울산교구 종무원장    혜 학

                       한국불교태고종 선 암 사 주     지         설 운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주     지         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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