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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학원과 대화와 협의 노력 계속하겠다"

2013.04.20 | 김성호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난 4월 1일 공포한 법인법에 대해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조계종과의 결별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다시한번 선학원 달래기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가 “법인법의 취지와 의미를 공감한다면 결국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화와 협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선학원과의 대화를 요구한 것.

선학원 지난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 조항 삭제

법인법에 반대하는 선학원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선학원 정관에서 '조계종 종지·종통(宗旨·宗統)을 봉대(奉戴)한다'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이날 선학원 총무이사 송운스님은 이사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 조계종의 법인법 공포에 따라 2002년 종단과 재단과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2002년 합의 이전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에서 ‘조계종과의 관계를 정리하냐’는 물음에 대해 송운 스님은 “오늘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송운 스님은 이어지는 질문에 더 이상의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남으로서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내비췄다.

조계종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선학원의 입장에 대해 이날 조계종 선학원대책위는 “선학원의 수위를 보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지난 11일 선학원의 입장이 나온 후 일주일여만인 17일 자로 조계종 선학원대책위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픔의 시간으로 여기고 온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조계종 선학원대책위는 ‘선학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법인법의 제정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승려와 사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마땅히 조계종의 종헌 종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며, 법 제정 원칙을 설명했다.

선학원대책위는 이어 “미등록 법인의 권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서, “또한 현재 조계종 소속의 사찰과 스님에 관련된 법인이 약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삼보정재의 효율적인 유지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의 법인법은 종단 소속 사찰과 승려가 관련된 모든 법인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며 단순히 선학원만을 염두에 둔 종법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선학원대책위는 이 같은 정당한 취지에서 입법이 되었음에도 선학원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학원 설립 동기와 이유를 설명한 후 “이러한 의미에서 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을 ‘탈종단(脫宗團)’의 의도로 받아들이는 우려의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선학원대책위는 이어 종정예하의 시중 즉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을 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 것을 상기 시킨후 “본 위원회에서는 선학원의 모든 스님들이 조계종도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법인법의 취지와 의미를 공감한다면 결국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화와 협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대화 지속입장을 밝혔다.

선학원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선학원 소속 사찰과 분원장 스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법인법의 시행이 조계종단 본연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대책위 성명서 전문이다.



선학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제193차 중앙종회에서 법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인법의 제정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승려와 사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마땅히 조계종의 종헌 종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과 수계, 승가고시 응시 자격 부여를 위한 소임 인정, 사찰 신도의 종단 등록 등 미등록 법인의 권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계종 소속의 사찰과 스님에 관련된 법인이 약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삼보정재의 효율적인 유지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인법은 종단 소속 사찰과 승려가 관련된 모든 법인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며 단순히 선학원만을 염두에 둔 종법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단의 법인법 제정에 대하여 선학원 이사회에서는 2013년 4월 11일에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는 조항과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법인법을 전제로 하는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와의 회동은 응하지 않을 것이며, 봉축 행사 이후 선학원과 수덕사(간월암, 정혜사의 건)의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결의 발표하였습니다.

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선학원은 선대 스님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선원 수좌들에 대한 지원과 선(禪)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공적인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이 있기에 현재 선학원에 소속된 분원장들의 대부분이 조계종 소속의 스님들인 것이며, 선학원과 선학원의 스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조계종단의 안정과 중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을 ‘탈종단(脫宗團)’의 의도로 받아들이는 우려의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한 아픔의 시간으로 여기고 온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정예하께서도 ‘시중(示衆)’을 내리시어, 선학원이 종단 사찰과 큰스님들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된 법인임을 모든 종도들이 명심하여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을 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선학원의 모든 스님들이 조계종도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법인법의 취지와 의미를 공감한다면 결국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화와 협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선학원 소속 사찰과 분원장 스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법인법의 시행이 조계종단 본연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57(2013)년 4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

성직, 법등, 종상, 지홍, 법보, 원담, 대오, 정범, 정념, 각우, 명우, 일운, 지현, 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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