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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국구' 출연 도정 스님, 공권정지 3년·확정

2015.09.30 | 김성호 기자



정봉주 전국구에서 종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던 도정 스님(전 종회의원)에게 공권정지 3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닷컴>은 지난 24일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지원 스님)은 24일 97차 심판부를 개정해 도정 스님이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과 법계 강등 징계를 받은 데 상소한 것을 기각 결정했다.”면서, “재심호계원은 상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도정 스님에 대한 징계는 지난 4월 16일 120차 초심 심판부에서 공권정지 3년과 법계를 종덕에서 대덕으로 강등하는 결정을 유지해 확정된 것. 앞서 호법부가 호계원에 요청한 징계 사유는 ‘종단 모욕’ 등이다.

 

한편 이날 도정 스님은 심판부에 출석해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것은 인정하지만 종단을 바꿔보자는 취지였고,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정 스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심호계원은 ‘종단의 문제는 제도권 안에서 풀어야 함에도 내부 문제를 사회로 가져가 종단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호법부가 요청한 공권정지 3년, 법계 강급의 징계 청구를 그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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