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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토론회 개최

2015.08.26 | 김성호 기자



현대 역사에서 최악의 불교 탄압이었던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무총리 소속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 스님, 이하 10ㆍ27법난위원회)는 24일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진희권 경기대학교 교수가 ‘10·27법난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명예회복방안’을 주제로,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가 ‘10·27법난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추진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와 함께 10ㆍ27법난 당시 천왕사 주지였던 성해 스님(10ㆍ27법난피해자회 회장)과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이건호 사무총장, 대한불교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 이석심 총괄본부장이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에 대한 피해자와 조계종 의견을 각각 개진한다.

 

10.27법난위원회는 “명예회복 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다른 과거사 사례 조사와 분석, 피해자 의견 수렴 등을 벌여왔다”며, “토론회는 이런 기초조사 활동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명예회복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린다”고 설명했다.

 

10·27법난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ㆍ27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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