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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승려, 입양 동자승 상습 성폭행

2015.10.27 | 매일종교신문



60대 유명 승려가 딸로 입양한 동자승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성폭력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속 기소된 전남 한 사찰의 승려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찰 내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어린 아이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피해 아이가 입은 상처와 고통, 장래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그 공덕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시간 성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22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피며 B양에게 수년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20일 동자승들의 법적 친권자인 A씨에 대해 친권 상실 청구를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3조)은 '검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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