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교인드라망 정모 법회

불기 2569 (2025년 05월 14일) 수요일

뉴스 > 일반뉴스  

교과서 국정화 국회 파행되면 ‘종교인 과세’ 시행 ↑

2015.11.07 | 매일종교신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가 파행되면 47년간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과세’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3주가량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계류된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조세소위가 '파행'되면 여야가 11월30일까지 합의해 위원장 대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12월2일에는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직행한다. 법인세 인상 등 전통적 '쟁점'을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상임위 일정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에 발이 묶일 경우 정치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종교인 과세는 시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위원장 대안을 만든다면 경우의 수는 많아진다. 의원들이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조세소위원들이 '못이기는 체' 정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제기한다. 정부가 시행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야 의원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대안에 종교인과세 부분을 반영시킬 것이란 기대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안에 적극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크게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법률에 과세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차등경비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을 앞두고 대형교회 등의 '표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에 조세소위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공공연히 나온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강한 반대기류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여야가 '합심'해 위원장 대안에서 해당 내용을 빼버릴 수도 있다. 혹은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까지 여야 의원들이 '반대표'를 대거 던져 부결시키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이때부터 공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이미 마련된 종교인 과세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9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법안통과에 실패하자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으로 눈을 돌렸다. 종교인 소득을 사례비와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4.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인 셈이다.
 
지난해 이를 조금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예정대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여당의 요청으로 시행령 적용을 1년 유예했고, 시행령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기재부는 올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걸림돌이다. 법안없이 시행령만으로 시도하기에는 정부 역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기사는 [매일종교신문] 공유기사 입니다.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출판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문화

2018년 10월 13일 대구불교 한마음체육대회

2018년 10월 13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대구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


회사소개 | 사이트맵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우리절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표번호 TEL) 053-474-8228
등록번호 : 대구아00081 | 등록년월일 : 2012.03.26 | 발행인 : 심종근 | 편집인 : 이은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종근
Copyright 2012(C) (주)참좋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