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교인 과세 통과 합의, 아쉽지만 환영"
2015.12.03 | 박미경 기자
지난 11월 30일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종교인 과세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미흡하지만, 종교인 과세의 첫 발을 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종교인 과세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대단히 상징성 있는 조치"라고 말하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행 조세제도 하에서 종교인은 예외적인 존재였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야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 명시한 부분이나 과도한 공제율,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시행시점을 2018년으로 미룬 점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더 많다"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을 통해 근로소득에 준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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