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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2015.12.06 | 김성호 기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위헌적 입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세법이 중요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재량껏 세금을 추징할 여지를 남겨둔 입법을 해놓고도, 19대 국회는 그 문제조차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3일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입법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종류를 확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모두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회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서 비롯됐다”면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입법에서는 그것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결국 “우리 국회가 이번 위헌적 입법을 계기로 인류사에서 국회가 만들어진 기원부터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종교인 눈치를 보며 종교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이 자신하게 유리한 소득으로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도 종교인처럼 소득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종교인의 소득 선택권을 없애야 평등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입법이 종교인에게 준 혜택은 가령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특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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