童子神 접신, 여중생 성추행한 무속인에 징역 1년
2015.12.19 | 매일종교신문
동자신(童子神)과 접속했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접신상태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랬다”고 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지난 6월 한 카페에서 여중생 B양(15)을 알게 된 무속인 A씨(40)는 “내가 모시는 신을 통해 보면 네 조상 쪽에 문제가 있고 내면에도 문제가 많다”며 상담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를 따라 노래방까지 간 B양이 “돌아가신 큰 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고 하자 A씨는 “큰 엄마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며 신들린 듯 행동하면서 이 같은 추행을 저질렀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당시 동자신을 접신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접신을 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접신상태라면서도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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