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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기획재정부 추진 '최고의 정책' 선정

2016.01.02 | 매일종교신문



'종교인 과세'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한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    

 

기재부가 지난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반 국민, 정책 전문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다. 투표에는 모두 2천665명이 참여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47년 해묵은 논쟁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3년 전부터 이뤄졌다. 시행 시기가 2018년으로 미뤄졌고, 일반 소득자에 비해 혜택이 크다는 논란도 있지만 큰 틀에서 과세 형평성은 달성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총 2조원 수준의 재원을 절감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 정책은 종교인 과세에 이어 '버금상'을 받았다. 참신한 발상이나 방법으로 추진한 정책을 뜻하는 '참신상'에는 '무늬만 회사차'를 없애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가 꼽혔다.

 

홍보가 잘돼 많은 국민이 이용한 '미인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선정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인 '그림자상'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성과는 다소 미흡했지만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도전상'에는 국외소득 자진 신고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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