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태고종 '도산 스님' 총무원장 지위 확인돼
2016.01.06 | 김성호 기자

구속 수감중인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항고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되면서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스님은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2월 24일 태고종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이 도산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종회법은 재적의원의 수를 61명으로 정하고 중앙종회선거법은 재적의원이 결원된 경우 취하여야 할 보궐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적의원 30%가 결원된 상태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진행했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이루어진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중앙종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결의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등의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적의원 결원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야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무원장 도산 스님 불신임을 처리한 임시중앙종회의 재적의원 수는 45명이었다.
비대위 종연 스님은 지난 해 도산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자신이 총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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