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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 부적절한 동국대 이사 선임

2016.02.07 | 추광규 기자



불교저널에 따르면 3일 동국대 새 이사에 법산,세영,정념,지원 스님이 선출된 것과 관련 자승 총무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절도 이사장, 표절 총장으로 촉발된 학내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또 다시 총무원장 중심의 권력을 앞세워 동국대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계원장 지원 스님과 호법부장 세영 스님의 이사 선출이 가장 큰 비난에 직면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동국대 이사회 전날인 2일 성명을 내고 “종단은 종법을 무시한 채 부적절한 동국대 이사를 선임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며 조목조목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단자정센터는 우선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1일 동국대 이사후보로 8인을 복수 선정해 중앙종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동국대 이사회에 직접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는 “관리위원회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승가·재가)를 선정하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종무기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 복수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본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은 종립학교관리위원장에게 없다. 따라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지시나 동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단자정센터는 복수추천 대상자 가운데 지원 스님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즉 “지원 스님은 동국대 사태의 발단이 된 코리아나 점심 식사 자리에 포교원장으로 배석하여, 총무원장과 함께 종단의 학교운영에 깊이 개입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다른 이사로 추천된 세영 스님은 현 총무원 호법부장으로서 종단 내 무수한 종법 위반 현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총무원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혁혁히 해냈다”고 주장했다.

 

또 세영 스님에 대해 교단자정센터는 “2016. 1. 말 경 강남 봉은사 주지를 역임한 조계종 본사 마곡사 전주지가 오랫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는 여인과 내연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 내연관계를 이유로 여성으로부터 공갈을 받았으며, 그 여성이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일간지와 방송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사실이 있다”면서 “위 승려는 강남 봉은사 주지로 재직할 시에는 2001년 현 총무원장 스님과 신밧드 룸싸롱을 출입하여 떠들썩하게 보도되기까지 한 승려이나, 조계종단은 2013년 위 승려에 대하여 내연관계를 이유로 초심호계원에서 징계같지도 않은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선고하는데 그쳤다. 당시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주도한 초심호계원장이 현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다”고 했다.

이번 동국대 이사 선출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자승 스님의 심중대로 움직일 인물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임기를 마친 후 은사 정대 스님이 그랬듯 본인도 동국대 이사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동국대 이사장에 지원 스님이 낙점됐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이미 두 사람이 이 문제로 회동해 얘기까지 마쳤다는 소문이다. 교계의 원로 ㅈ 스님은 “지원 스님은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임기를 마치고 동국대 이사장으로 옮길 경우 주저 없이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인물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 성명서 전문이다.

 

 

종단은 종법을 무시한 채 부적절한 동국대 이사를 선임하여
무엇을 얻으려하는가

 

지난 2016년 2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는 2015. 11. 일면이사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절차를 없는 이사선출을 방조한 데 이어, 동국대 스님 이사 4인에 대한 추천자 8인을 선정하여, 종단 중앙 종회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동국대 이사회로 추천했다. 종법 상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난 해 9월과 같이 중앙 종회 의원들의 심의를 통해 동국대 이사가 추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종단이 종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동국대 이사회로 곧장 추천한 진위는 무엇인가.

 

동국대 이사로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종단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불교광장에서 추천된 8인의 인사 가운데 지원 스님은 동국대 사태의 발단이 된 코리아나 점심 식사 자리에 포교원장으로서 배석하여, 총무원장과 함께 종단의 학교운영에 깊이 개입 한 바 있다. 또 다른 이사로 추천된 세영 스님은 현, 총무원 호법부장으로서 종단 내 무수한 종법 위반 현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총무원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혁혁히 해냈다. 또한 성무 스님은 용주사 부주지를 맡으면서 현재 은처 의혹과 쌍둥이 자식을 둔 혐의를 받고 있는 용주사 주지 성월과 이해를 함께하였다. 지난 해, 일면 스님과 보광 스님의 부도덕한 이력으로 동국대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총무원장 중심의 동국대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용주사, 마곡사 등 여러 범계행위를 비호한다는 이유로 종단 내부에서도 해임조치를 하라는 의견이 분분하였던, 세영스님은 호법부장에 또다시 유임되었고, 동국대 이사후보로 추천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6. 1. 말. 경 강남 봉은사 주지를 역임한 조계종 본사 마곡사 전주지가 자신이 주지로 재임할 때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는 여인과 내연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 내연관계를 이유로 여성으로부터 공갈을 받았으며, 그 여성이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일간지와 방송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사실이 있다.

 

위 기사들은 구체적으로 위 승려와 여성 사이에 언제 성관계를 가졌는지 까지도 보도되었다.

 

위 승려는 강남 봉은사 주지로 재직할 시에는 2001년 현 총무원장 스님과 신밧드룸싸롱을 출입하여 떠들썩하게 보도되기까지 한 승려이나, 조계종단은 2013년 위 승려에 대하여 내연관계를 이유로 초심 호계원에서 징계같지도 않은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사고를 연거푸 낸 총무원장의 상좌들도 모두 공권정지 1년의 징계였고, 마곡사 전주지에 대하여 다른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당시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주도한 초심호계위원장이 현 호법부장인 세영스님이다. 또한 혼인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 승려에게 문서견책에 그친 징계를 내린 재심호계위원장이 바로 일면 이사 이다. 청정종단을 자처하는 조계종단에 는 진정 거룩한 스님들은 안계시는가? 아니면, 일부러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스님들을 항상 회전문 인사로서 가까이 하는 총무원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조계종단은 동국대 학생 대표의 50일 단식이라는 목숨 건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국대 구성원들이 원하는 ‘이사회 구조의 민주적 개편’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종단에서 진정 동국대가 불교를 대표하는 종립대학이라 생각한다면, 동국대 구성원들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이처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단이 해야 할 일은 동국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정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해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동국대 구성원들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사태의 주범인 보광 스님은 즉각 총장과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며, 사퇴 예정인 이사들이 진행하는 교수·직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동국대만을 위한 길이 아니며, 청정교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수많은 불자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종단은 종법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상생의 길을 찾아 사부대중이 바라는 학문과 연구의 산실로서 동국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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