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충사 토지 불법 매각 사건, 재발 방지 위해...'
2013.06.06 | 이서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황충기 팀장과 김봉석 변호사가 지난 4일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
지침’ 제정에 기여한 공로다. 황충기 팀장과 김봉석 변호사는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총무원장을 대리한 총무부장
지현스님으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
등기사무처리
지침은 사찰에 대한 총괄적인 등기 실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찰과 종단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명한 부동산 거래와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중한 삼보정재를 보호하고 유실을 막는 중요한 법적장치다. 등기사무처리 지침은 지난해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이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3월 27일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84호)이 제정되었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