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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건축물 신축 크게 '증가'

2017.10.11 | 관리자



대구시는 중구와 북구 등 약 300면적의 도심 최저고도지구의 폐지 이후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도심지 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149% 이상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도심 최저고도지구1965년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구역이 확장돼 이 일대에는 9.9m 미만(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경우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심 일대에는 저층 건축물이 많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도 건축 허가 시 높이 규정(9.9m이상)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도시재생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01512월 말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해 건축물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됐.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지역의 건축허가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지난해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인 201599건 대비 49건이 증가해 증가율 149.5%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고도지구 폐지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던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43건이나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신·증축 건수는 51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2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1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7.5% 차지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한 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의 최저높이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민들 스스로 도심부 저층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시는 도심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물의 활발한 신증축이 도심재생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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