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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최근 3년간 각종 법률위반 '징계교수 30명'

2017.10.19 | 관리자



경북대학교에서 최근 3년간(20147~20176) 성범죄 등 각종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에서는 20147, 20157, 201611, 20175명이 적벌됐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물공여와 연구비 편취 등 5, 상해 3, 뺑소니 2건 등 이었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 1건이 있었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뇌물공여와 연구비 편취 등 4건은 파면 또는 해임을 했지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교수에게는 감봉 2월에 그쳤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견책이 내려졌다.

특히 성범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이 밖에 상해를 저지른 교수의 견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교수의 견책, 뺑소니 교수의 견책 조치는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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